증거조사 완료 후 증거동의 철회 불가 — 제1심 동의는 제2심에서 철회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2심에서 번복(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결정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