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항소심이 제1심 유죄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