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2단의 추정)과 그 번복 요건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판시사항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결정요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