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용도 정한 위탁금 횡령:위탁 사실 및 목적·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판시사항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및 위탁 사실·목적·용도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적극)
결정요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이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