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함께 탐색 중 동일 유형 범행 발견·제시·진술:압수목록 미교부라도 절차상 권리 실질 침해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
판시사항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함께 탐색하다가 관련 영상을 발견·제시하고 피의자가 진술한 경우, 압수목록 미교부가 절차상 권리의 실질적 침해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다른 영상을 발견하였다면 피의자는 그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곧이어 그 영상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였으며 그것이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소수의 사진인 경우에는, 비록 피의자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