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 카메라 등 대부분 압수대상 전자정보만 저장된 매체의 임의제출:참여권·압수목록 미보장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판시사항
대부분 압수대상 전자정보만 저장된 위장형 카메라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참여권·압수목록 미보장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장형 카메라 및 그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처럼 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은밀히 설치되고 촬영대상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작동하는 등 그 설치 목적·장소·방법·기능·작동원리상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