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간과한 경우:본안사건 절차 개시 후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