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재소추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유죄 확신 정도의 새 증거 必(단순 의문·피해자 보호 필요 정도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