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속 구성원 기본권 침해 주장과 자기관련성:부동산중개법인 중개보조원 직접거래 금지 사건
헌재 2019. 11. 28. 2016헌마188
판시사항
가. 부동산중개법인이 그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중 해당 부분이 부동산중개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과 그 소속 구성원 또는 직원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기본권 주체이어서 그 소속 구성원 또는 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법인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중개법인이 그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문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법인이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게 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면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문은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심판대상조문과 동일한 수준에서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문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중개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중개법인의 직업수행 영역 중 극히 일부가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문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 중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