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쌍방불출석 효과(소·상소 취하간주)의 발생 여부(소극)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소 또는 상소 취하간주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