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기수시기:지정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자유로운 처분 가능 상태 → 인출 여부 무관하게 기수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은행구좌에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 여부(적극)
결정요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