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의 의미와 '초우뿌리'·'부자' 달인 물 사례: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능범 ✗ → 살인미수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판시사항
불능범의 의미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1]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7조, 제250조 제1항,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