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는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판시사항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