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금지와 헌법상 경제질서: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기면 오히려 경제질서에 반하는 경우
헌재 2003. 2. 27. 2002헌바4
판시사항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