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등기에 터잡아 매수한 자의 손해:무효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이 적극적 손해이며,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소유권 상실은 손해가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2]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매매대금 상당액)
결정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2] 부적법한 공탁에 기하여 기업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부적법한 공탁으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최종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