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비교형량 기준과 그 한계:입법자는 수혜자군을 위하여 구법질서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없다
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시사항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 방법(비교형량 요소) 및 헌법적 신뢰보호의 한계(입법자가 수혜자군을 위하여 구법질서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면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