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단순한 착오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관행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판시사항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3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