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기산점의 추정:처분서 송달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안 날로 추정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판시사항
처분서 송달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