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의미:전범 일부가 후단 경합범이어도 형의 수 산정에서 제외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및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의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후단 경합범인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형의 양정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 것일 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하나의 형의 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