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와 "비밀장치":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전자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어도 성립 ✗(노트북 보안장치 부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키로그"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안에서, 그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