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증인에 대한 선서 없는 인터넷 화상장치 진술 청취: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녹음파일은 증거능력 ✗(동의해도 치유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피고인·변호인이 절차 진행에 동의하거나 사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법률이 그 증거방법에 따라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도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5조, 제165조의2, 제307조,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