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대인적 처분: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책임을 지되 그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불법증차 화물차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판시사항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적극) 및 양수인의 책임범위(지위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
결정요지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은 양도인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사유가 발생한 후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목적이 있고,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고,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대물적 제재처분’과는 구별되고, 양수인은 영업양도·양수 전에 벌어진 양도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