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결정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