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명확성·과잉금지·법률유보·포괄위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반대의견 있음)
헌재 2022. 5. 26. 2019헌바530
판시사항
가.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조항 및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행위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두텁게 신분이 보장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해 징계사유로 삼는 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절차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청원경찰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의 절차 등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원경찰의 신분,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징계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일반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는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석태·김기영 반대의견]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고, 청원경찰법은 이미 직무상 의무 위반·당연퇴직·직권남용죄 등으로 직무상 자질과 도덕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으며, 2001년 개정으로 품위유지의무가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직무 내외를 불문한 모든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서,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75조,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