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3요건:구체적 사건 계속·당해 재판에 적용·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형사소송법 제56조 사건)
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시사항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3요건)
결정요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나,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