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와 내용: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어 적극적 행동의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조항적 자유권(학교운영위원회 사건)
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
판시사항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와 내용
결정요지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