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과 예측가능성의 판단:법률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소득세법 1세대 1주택 사건)
헌재 1997. 2. 20. 95헌바27
판시사항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의 의미 및 포괄위임 여부의 판단기준(예측가능성)
결정요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