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연체차임채권은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 이후 3기 이상 연체되어야 해지 가능(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