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제출과 관련성:임의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간접·정황증거도 압수 대상이 되며, 참여기회·전자정보 목록교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으면 위법하지 않음(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압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관련성) 및 참여기회 보장·목록 교부를 하지 않았어도 압수가 적법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