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전자폭행죄의 '자동차':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제19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