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리와 철회: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권한을 수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경우 적법 표시, 합의금 미지급으로도 철회 불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합의금 전액 미지급으로도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