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판단기준:기소만으로는 정당화 ✗, 당연퇴직 사유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공정한 공무집행 위험 등 종합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