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시 직위해제의 실효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승진·승급 제한·보수 감액 등 법률상 불이익 제거 위해 소익 인정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적극) 및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결정요지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