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자·법인의 약국개설 금지와 직업의 자유·결사의 자유·평등권: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결사의 자유·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판시사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및 그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