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부존재 전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 변제 조건 장래이행 청구 미포함(처분권주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009 판결
판시사항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구한 경우와 달리, 애당초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무조건 말소를 구한 경우에는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청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