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부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판시사항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 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 고,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 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 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 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