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죄 성부:처분 시 소급 실효로 취소 전 운전은 무면허운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판시사항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 전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