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와 배임죄:자기의 사무이므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배임죄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