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판단누락과 상소 시 전체 이심(합일확정)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판시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 항소하여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함께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