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변제를 조건으로 한 가등기 말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376, 15383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만 비로소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된 것임을 다툰다든지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