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폐기: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종래의 '추정 법리'(66다2173, 92다4796, 98다46808, 2013다12464 등)를 폐기
결정요지
[다수의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는 타당하지 않아 폐기한다. ①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효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중단·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시효완성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로써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