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의 압류와 공탁사유:토지가 압류되어도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지 않으면 공탁 부적법 → 수용재결 실효 → 이를 유지한 이의재결 무효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결정요지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은 …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