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대상: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규범통제형)
헌재 2007. 4. 26. 2004헌바19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 하는 소위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이다. 그런데 법률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청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그 법률이 해석되고 적용된 결과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바, 그러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