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날인과 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제출자의 정당한 권원 증명책임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판시사항
문서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날인과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결정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구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