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공동임대와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결정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