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충당의 방법:민법 제499조에 의한 변제충당 법리 준용(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 먼저 소각 후 원본)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판시사항
[1] 상계적상 시점 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 원리금이 자동채권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결정요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