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과 사해행위: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로 제3자와 법률행위 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은 신탁자-제3자 행위,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75 판결
판시사항
양자간 명의신탁의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와 그 취소 대상 및 원상회복 방법
결정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