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물 처분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담보제공:명의신탁 토지 횡령 후 그 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담보제공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개 횡령죄 불성립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034 판결
판시사항
[1]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