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1):유치권 목적물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 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 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