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청구의 토지관할:지급지가 의무이행지 → 지급지 관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불가 대법원 1980. 7. 22. 자 80마208 결정 판시사항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의 재판적 결정요지 약속어음은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이고,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토지관할권은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조, 제9조